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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 및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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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13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 및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 2004년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를 선정,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 한가정의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함
- □ 2004년도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근거 :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회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84만원이하 |
111만원이하 |
138만원이하 |
156만원이하 |
176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호대상: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모·부자가정(다만,취학시 20세미만)
□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내용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계획에 의함) ○ 자
녀 학 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고교 재학 자녀
○ 아동양육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99년1월1일 이후 출생)
○ 전 세 자 금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월세, 더부살이, 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
○ 주거급여(난방)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 초등학생교육교재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 신청장소 : 관할 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04. 1. 2 ∼ 12. 31 수시
□ 문 의 처 : 구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담당자(☎219-7344),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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