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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1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우리구에서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범죄에 이용 가능한 무단방치자동차를 일제정리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시·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정리기간 : 2004. 2. 10 ~ 2. 29
○ 신고지역 : 북구 전지역
○ 신고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우선정리실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범 칙 행 위

해 당 법 조문

범  칙  금  액(만원)

승용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가.자진처리 명령
에 응한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법제81조
제1호

20

20

30

나.자진처리 명령
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 붙임)
○ 신고요령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정황등
○ 신고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전화 219-7425)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2004. 2.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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