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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아름다운「설」연휴를 보냅시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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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09 |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설」연휴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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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에는 많은 유동인구로 인하여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수거하기 위하여 엄청난 인력과 금액이 소요되므로 우리모두가 선진 시민의식을
갖는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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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
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분별한 물품구입과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쓰레기의 정확한 분리배출로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호합시다. ○
음식물은 먹을 만큼 만들고 찌꺼기는 물기를 꼭짜서 버립시다. ○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시다. ○
옷과 장난감은 이웃과 돌려씁시다.
《이것만은
지킵시다》 ○
차량운행중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성묘를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옵시다. ○
유원지등에서 휴식을 취한 뒤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옵시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토록 합시다.
《투기유형별
과태료 및 포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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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기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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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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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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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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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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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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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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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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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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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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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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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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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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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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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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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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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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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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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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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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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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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북구청 환경미화과 2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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