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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자활근로사업』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7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실시 안내 ================================ □ 목 적 ○ 자활사업대상자가 기술습득이 가능한 일반업체에서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수급자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 취업상태에 있는 자 ○ 차상위계층 □ 대상업체(업소) ○ 관내에 소재하는 기술습득이 가능한 전기․용접, 정비, 미용업체 10개소 정도 □ 임 금 ○ 1일 25,000원(급여 22,000원, 실비 3,000원) □ 근무형태 ○ 기본근무 : 주5일(1일 8시간) 근무원칙 ○ 기본근무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급여지급 가능 □ 임금지급주체 ○ 임금은 구청에서 지급하며 사회보험료는 업체에서 부담 □ 임금지급시기 ○ 사업참여 다음달 10일한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 희망업체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3. 1. 26. ~ 2004. 2. 5. ※ 기타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사회복지과(☎219-7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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