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새해에는 지방세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10

새해에는 지방세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I. 공통사항
..1.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의무 확정시기 변경(법 제30조)
..... o 납세의무 확정시기 : 신고 납부 하는 때=> 신고하는 때
..2.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한 연장
..... (법 제30조의4제1항)
......o 5년 내에서 => 7년으로
..3. 자동차세 환부이자 기산일 명확화 (법 제47조제1호의2)
......o 환부이자 기산일을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4. 30만원미만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신설)
......o 고지서 송달을 세무공무원이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했으나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II. 세목별 사항
..1. 취득세
....가. 도시개발산업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 규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신설)
......o 도시개발산업=>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
......o 정비사업=>소유권이전고시일의 익일
....나.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재산세에 과세대상으로 신설
..........(시행령 제75조의2제1호)
......o 20타석이상의 골프 연습장 --- 2005.1.1시행
....다. 회원제 골프장중 체육시설업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골프장』
.........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법 제112조제2항)
......o 세율 20/1000 => 100/1000(2004.7.1)
....라. 도시개발사업등으로 환지받은 경우 종전부동산 가액보다 초과하는
.........가액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함(시행령 제79조의3)
......o 환지 이전의 취득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 표준액
....마. 별장으로 과세되는 농어촌 주택 요건 신설(법 제112조제2항,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신설)
......o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광역시의 군지역, 수도권지역,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안의
.........별장 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
....바. 고급주택의 기준완화(시행령 제84조의제3제1항, 제3항, 제5항)
......o 건물연면적이 331m²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초과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 초과
......o 대지면적이 662m²초과하고 건물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초과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 초과
......o 복층형의 연면적이 274m²중 1개층 면적이 245m²초과는 제외
......o 유흥주점 영업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제외
.........사. 가산세 개정 (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2 신설)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
......o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 후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여 산출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함
......o 납부불성실 가산세=>취득 후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다면 1일 0.03% 가산율 적용
......o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취득세의 신고 기한 후 30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과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신고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함
..2. 등록세
....가. 전국 자동차 등록번호변경과 건설기계 말소 등록 복구 등에 대한
..........등 록세 비과세(법 제128조제5호 및 제146조제2호)
....나. 등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 제151조)
......o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또는 부족세액의 20% 가산
......o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또는 부족세액에 1일 0.03% 가산율 적용
....다. 등록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농지」에 대한 규정 보완(시행령
..........제89조제2항)
......o 사용현황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농지로 이용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세 제외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99조의3)
......o 자동차?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등록 및 건설기계의 주소지 등록제외
..3. 면허세
....가. 면허세 과세대상 조정 및 신설(시행령 제124조 별표)
......o 신설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탁급식업 등 4종
..4. 주민세
....가. 주민 가산세 규정 보완(법 제178조제3항)
......o 법인세할주민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o 소득세할주민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나. 근로 소득에 대한 납세자 보완 (시행령 제130조의6제2항)
......o 1년에 2이상 근로 소득지가 있을 경우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함
....다. 소득할 주민세의 과오납금 환부시 환부할 자치단체 명확화
.........(시행령 제130조의 14)
......o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환부 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5. 자동차세
....가.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 부과 규정 보완
.........(법 제196조6제2항, 제196조의 17,제196조의8제3항)--- 2005.1.1시행
......o 소유자 신청 ⇒ 일할계산 당연과세
....나.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설(법 제268조의2)
......o 배기량 800cc미만의 비영업용승용차 : 취?등록세 면제
....다. 마을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4호(4)목)
......o 승차정원 40인 초과 마을버스 : 대형일반버스(세액42,000원)
......o 승차정원 40인 이하 마을버스 : 소형일반버스(세액25,000원)
..6. 종합토지세
....가. 분리 과세 대상 토지추가(시행령 제194조의제2항제1호, 제4항제24호)
......o 도시지역의 임야라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 아니 된 토지
......o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산업에 공여하는 주택
.........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공사기간부터 완료될 때까지)
....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정화 (법 제234조의15제5항,
.........제6항,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 2006.1.1시행
......o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함
..7. 사업소세
....가. 가산세 규정 보완(법 제250조)
......o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가산적용
......o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미납부 또는 부족세액에 0.03% 세율적용

III. 감면대상조정
..1. 자경농민의 축사 및 창고등에 대한 등록세 50%감면신설(법 제261조
......제2항)
..2. 광주민주유공자에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법 제270조제1항)
..3. 4.19혁명유공자회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 감면신설(법 제270조제4항)
..4. 경찰공제회에 대한 취?등록세 50% 경감신설(법 제273조제5항)
..5.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73조제6항)
......o 사업용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
......o 업무용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경감
..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분 추징요건 보완 (법 제276조제3항)
......o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경감
..7.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감면 조정(법 제281조제1항및제2항)
......o 한국가스공사의 직접사용하는 가스관의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50% 감면
......o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열 수송관 : 취득세, 재산세를 50% 감면
......o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관, 열 수송관 : 취득세, 재산세를 50% 감면
..8.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기간 2년 =>4년 연장(법 제282조)
..9. 법인 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 대상 신설(시행령 제227조)
......o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간의 합병
..10.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88조의제4항)
......o 취득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o 고유업무사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11.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
......o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경감=>과세 전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4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
다음글 2004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를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