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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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1-29 |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울산광역시북구청에서는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2003년11월∼2004년3월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선정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불법소각을 근절코자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추 진 계 획
단속기간 : 2003.11월 ∼ 2004. 3월 (5개월간)
단속대상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 소각시설에서의 소각행위)
(폐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사업장폐기물 노천소각 또는 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공사장 건설폐기물,일반가정 폐기물 감량목적의 무단소각행위 등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실시
단속대상반 편성 : 2개반 5명 (상시단속반,수시단속반)
불법소각행위자에 대한 조치
불법소각 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부과등 강력한 조치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 고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 적용)
※악취발생물질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단, 가정 배출쓰레기에 합성수지등이 섞여 소량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제2호 적용 (☞1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 고발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호 적용)
불법소각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50,000원이하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지급
50,000원초과 과태료처분 등의 경우 포상금 50,000원 지급
※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하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문의처 및 신고처 : 울신광역시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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