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2. 보장기간 : 2025. 2. 27. ~ 2026. 2. 26.
3. 접 수 처 : DB손해보험 1899-7751
4. 보험내용 2025년 울산광역시 자전거보험 주요 보장 내용 및 금액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 사고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진단 4주(28일) 이상 :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 7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자전거 사고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울산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울산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근거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근거하여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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