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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상해보험 안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5-04-21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2. 보장기간 : 2025. 2. 27. ~ 2026. 2. 26.


3. 접 수 처 : DB손해보험 1899-7751


4. 보험내용

2025년 울산광역시 자전거보험 주요 보장 내용 및 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28) 이상 : 30만원

진단 5(35) 이상 : 40만원

진단 6(42) 이상 : 50만원

진단 7(49) 이상 : 60만원

진단 8(56) 이상 : 70만원

, 4(28)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

사고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울산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울산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법732(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근거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형법9(형사미성년자)에 근거하여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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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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