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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및 자료제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7-0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중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방법 안내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조사

    - 작성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작성양식: 붙임1. 참조

    - 제출기한: 2024. 10. 25.(금)까지

    - 제출방법: 우편(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이메일(nair@korea.kr), 팩스(070-4850-8793), 문자(010-삼이육사-5696, 수신전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내센터 ☎1833-5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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