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차, 2차 방제) 2024. 7. 1.(월)까지 (2차 방제) 2024. 7. 25.(목)까지 * 7. 1.(월)까지 신청시 7월 방제 신청 가능 * 이후 신청하는 경우 8월 방제만 신청 가능
□ 사업대상 : 농지가 북구 소재인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관외경작자 신청 가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 기준단가 : 벼 방제비 : 162,490원/ha, 약제비 : 120,000원/ha - 실 방제비가 기준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 준수 -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사업 진행 - 방제기간 : 7~9월 - 방제횟수 : 1차(7월), 2차(8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면적이 큰 농지 소재지에 신청 □ 제출서류 : 벼 병해충 드론 방제 신청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경영체 미등록 필지만 해당)
【붙임 1】 2024년 농작물 병해충 드론 방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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