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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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작성일 | 2024-05-23 |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반기별로 신고 체육시설업(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등록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소규모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나.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다. 점검기한 : 2024. 6. 30.(일)까지
라. 점검결과등록 : 체육시설알리미(http://www.spoinfo.or.kr/main/main.do) 또는 모바일 간편등록(http://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 안전점검표(첨부파일) 작성하여 팩스(052-241-7339), 이메일(hy114go@korea.kr or tjdud1115@korea.kr) 제출 가능 사이트 접속문의 :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콜센터(02-410-1489)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체육과(☎052-241-7344 또는 052-241-7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중 안전사고 등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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