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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계획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3-12-20

○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계획 공고 

* 요건

   - 지정대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관련한 [별표4]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 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6조[별표4]

* 모집기간: 2023. 12. 20. ~ 2023. 12. 29.(오전10시까지) 

지정기간: 24. 1. 1. ~ 25. 12. 31.

* 사업내용: 유기, 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신고

(주민)

구조

(동물보호센터)

보호 ㆍ 관리

(동물보호센터)

10일간

보호 ㆍ 공고

(북구)

 

 

 

 

 

공고기간 내

주인출현 시 반환

 

공고기간 경과 후

- 분양

- 인도적 처리





붙임 :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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