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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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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3-07-21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 득)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3.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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