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울이(1,2,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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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7-20 | ||||||
울산 해울이(1, 2, 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울산 해울이(1, 2,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07. 20. ㈜해울이해상풍력발전1 ㈜해울이해상풍력발전2 ㈜해울이해상풍력발전3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울산 해울이(1, 2, 3) 해상풍력발전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산항 동측 약 75~95km 공유수면 일원 다. 규 모 : 약 240㎢ (풍력발전단지 80㎢ * 3개 단지) 1.5GW(1호 495MW, 2호 495MW, 3호 510MW) 라. 사업시행자 : ㈜해울이해상풍력발전1, ㈜해울이해상풍력발전2, ㈜해울이해상풍력발전3 마.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청회 개최 가. 개최일시 및 장소
3. 의견 진술자 추천 가. 추천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다.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방문 혹은 우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으로 제출 라.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2023년 08월 01일까지) 마. 진술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계획(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052-241-7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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