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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울이(1,2,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7-20

 

울산 해울이(1, 2, 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울산 해울이(1, 2,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07. 20.

해울이해상풍력발전1

해울이해상풍력발전2

해울이해상풍력발전3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울산 해울이(1, 2, 3) 해상풍력발전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산항 동측 약 75~95km 공유수면 일원

. 규 모 : 240(풍력발전단지 80* 3개 단지)

1.5GW(1495MW, 2495MW, 3510MW)

. 사업시행자 : 해울이해상풍력발전1, 해울이해상풍력발전2, 해울이해상풍력발전3

.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청회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0230808() 14: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86 쇠부리체육센터

 

3. 의견 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방문 혹은 우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으로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20230801일까지)

. 진술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계획(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052-241-7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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