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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게시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6-13

화학물질관리법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울산고무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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