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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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3-05-17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 2023. 5. 17. ~ 2023. 5. 31. 2. 공개내용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상세내용 붙임 참조) 3. 공개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붙임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공장]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고문 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공장]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3.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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