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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3-05-03

축산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대상자께서는 차량등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3. 5. 1. ~ 2023. 6. 30. (2023. 7. 1. 이후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강화)

2. 등록대상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는 차량

   -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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