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 폐기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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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3-29 |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 폐기 조치 - 유통단계 판매 중단 조치(식약처) : 즉시(3.26(일) 22시) ∼ 4.2(일) 24시 - 유통단계 반품·보상 조치(예산한도 내) : 3.29(수) ~ 4.2(일) ○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 소비자·소매상 :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구매처는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 - 식자재업체·중간상인 : 도매시장에 반품 ○ 보상기준가 : ①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②1,000원/개 현금 등 보상 * 중량(kg)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3.26 기준 2,200원/kg) - 폐기 ○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 * 폐기방법 : 「유전자변형생물체법」따라 적절한 방법 - 소비자 지원 ○ 반품 보상 및 폐기에 따른 실비지원(농식품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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