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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 폐기 조치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3-29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 폐기 조치

유통단계 판매 중단 조치(식약처) : 즉시(3.26() 22) 4.2() 24

유통단계 반품·보상 조치(예산한도 내) : 3.29() ~ 4.2()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도매시장(전국 32개소)

- 소비자·소매상 :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구매처는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

- 식자재업체·중간상인 : 도매시장에 반품

보상기준가 :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000/개 현금 등 보상

* 중량(kg)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3.26 기준 2,200/kg)

폐기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

* 폐기방법 : 유전자변형생물체법따라 적절한 방법

소비자 지원

반품 보상 및 폐기에 따른 실비지원(농식품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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