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2-17 | ||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부속건물 포함), 비주택(창고, 축사)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0일(금)까지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문의 전화(241-7771)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 지원기준(예상 사업물량/일반가구 기준 상한액) - 주 택 : 28동 /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최대 700만원 - 비 주 택 : 2동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 - 지붕개량 : 1동 / 300만원(철거·처리한 주택의 지붕개량)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처리 ※ 2023년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파일 |
이전글 | 울산 귀신고래(1,2,3호)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다음글 | 2023년 북구 평생학습대학 수강생 모집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