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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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 작성일 | 2022-12-23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3 울산광역시 북구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자동차 설립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다. 사업규모 : 549,208㎡ 라.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마. 승인권자 : 울산광역시 북구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자료) 나. 공개기간 : 2022년 12월 23일 ~
2023년 1월 6일(14일간) 다. 공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https://www.bukgu.ulsan.kr/index.do)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3. 주민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경제일자리담당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052-241-7715),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052-215-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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