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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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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담당관 작성일 2022-10-28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기 제3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비자께서는 리콜제품을 추가구매하지 마시고,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입처에 수거·교환·환불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70-1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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