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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금호석유화학(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08-31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의 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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