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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대3-44) 도로개설공사』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2-07-28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3-44)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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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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