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6-29 |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동측 공유수면 ○ 규 모 : 136MW(고정식 : 8MW × 16기, 부유식 : 8MW × 1기) ○ 사 업 자 : 동남해안해상풍력(주)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선정, 주민의견수렴계획 등(붙임 참조) ○ 공개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22. 6. 29. ~ 2022. 7. 13.(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및 ○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6)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
|||||
파일 |
이전글 | 2022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안내 |
---|---|
다음글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4차 시범사업 시행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