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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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6-23 |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시설에서는 붙임 공고문 및 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22. 6. 30.(목) 까지 나. 신청대상 :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공동주택, 사업장, 지자체 등) 다. 신청방법 :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붙임2)과 별도 설치 협의 후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보조금 신청 라. 보조금액 : (완속충전기) 120~180만원/대, (과금형콘센트) 40만원/대 마.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1661-0970) 및 사업수행기관(붙임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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