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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2-03-17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문의 : 교통행정과(052-241-7975) 

구분

주민신고 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 간격

5대 구역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주변

- 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00~20:00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인도

- 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

 

○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며 동일 방향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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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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