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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알림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2-03-10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08.17.), 시행('23.01.01.)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관련 질의응답집을 게시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고 바랍니다.

 

  ※ 관련 링크(식품안전나라)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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