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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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2-03-01 | ||
1. 사업대상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1.11월~‘22.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4. 사업신청 기간 : 3.1.~4.30.(전산입력 기간: 3.1. ~ 5.10.) 5. 사업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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