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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2-03-01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19, 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1.11‘22.10)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4. 사업신청 기간 :  3.1.4.30.(전산입력 기간: 3.1. 5.10.)

5. 사업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구 내의 2개 이상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동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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