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강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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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2-02-25 |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 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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