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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강화 알림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2-02-25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 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시행일 : 2022211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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