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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교통불편지역 교통편의 차량 제공 안내
작성자 주민소통과 작성일 2022-02-24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교통편의 차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운행일시 : 2022. 3. 9.(수) 07:00 ~ 18:00

- 제공대상 : 3개동(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 5개 노선

- 운행노선 : 붙임 파일 참고

- 차량현황 : 20인승 셔틀버스 5대

- 운행방법 : 노선별 차량 1대 왕복운행 / 차량별 안내요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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