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알림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2-02-2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기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업소 공개 팝업창 URL 링크 주소 >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20대 대통령선거 교통불편지역 교통편의 차량 제공 안내
다음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