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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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소통과 | 작성일 | 2022-02-04 | ||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안내합니다.
□ 거소투표 - 신고기간 : 2. 9.(수) ~ 2. 13.(일)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 기간 : 3. 4.(금) ~ 3. 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3. 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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