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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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소통과 | 작성일 | 2022-01-25 | ||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권자에게 거소투표신고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신고관련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052-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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