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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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2-01-14 |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된 2022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대상 주민분들께서는 위생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대상 및 이수 시간 > - 상기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 6시간 - 상기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 - 상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 매년 4시간(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의 경우 24시간) - 상기 법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 매년 3시간 - 상기 법 제50조의2제8호에 따른 종업원 : 매년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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