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신청안내 | |||||
---|---|---|---|---|---|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2-01-13 | ||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 단체ㆍ조직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 농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 육성기금 융자 제외대상 *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 토지 구입비용 *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 융자계획 : 50억원 ○ 융자한도 : 총 사업비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 3.6% (市 이차보전 3.1%, 농가부담 0.5%) - 담 보 : 3.8% (市 이차보전 3.3%, 농가부담 0.5%) - 신 용 : 5.5% (市 이차보전 4.4%, 농가부담 1.1%) 4. 신청기간 : 2022. 1. 3. ~ 1. 31.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비 신청 → 읍ㆍ면ㆍ동 자체 심의회 심의 후 추천 → 구ㆍ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ㆍ군수 추천 →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시 확정 →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 문 의 처 : 북구 농 수 산 과( ☎ 241 - 8053)
붙임 1. 2022년 농어촌육성기금 신청안내문 2.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
|||||
파일 |
이전글 |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구민생활 안전보험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