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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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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2-01-13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육성기금 융자 제외대상

*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 토지 구입비용

*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융자계획 : 50억원

융자한도 : 총 사업비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보증서 : 3.6% (이차보전 3.1%, 농가부담 0.5%)

- 담 보 : 3.8% (이차보전 3.3%, 농가부담 0.5%)

- 신 용 : 5.5% (이차보전 4.4%, 농가부담 1.1%)

 

4. 신청기간 : 2022. 1. 3. ~ 1. 31.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사업비 신청 동 자체 심의회 심의 후 추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시 확정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 문 의 처 :  북구  농 수 산 과( 241 - 8053)

 

붙임

 1.  2022년 농어촌육성기금 신청안내문 

 2.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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