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생활 안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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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2-01-12 |
울산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대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생활안전보험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5C1875/contents.do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북구 구민 모두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구민 생활안전보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 된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 발생 3년 이내) - 보험금 청구서류 : 필수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T. 1577-5939 F.02-3148-9955 북구청 안전총괄과 Tel. 052-241-7891~5 Fax.052-241-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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