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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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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 88호(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까지)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2-01-01

1. 기간: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까지

2. 내용 요약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등 

  ○ 사적모임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접종완료자 등'의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예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② 아동(만 12세이하), 노인 등 돌봄 필요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 기타 행사·모임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 :  ① 접종완료자 ② PCR검사 결과 음성자 확인자(48시간 이내)

                                 ③ 만 18세 이하(22. 3. 1. 0시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④ 완치자 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3.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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