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가축방역 및 검역 의무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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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1-12-24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시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관겨자 정보 현행화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축산관계자에 해당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자진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판매업), 가축분뇨 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축산관계자 전체 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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