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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0

 

 

 

주5일 근무제 변경 안내

 


□ 당  초 : 월1회 4번째 휴무일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 구본청 : 6명(지방세과, 민원봉사과, 허가과 각 2명)
   - 보건소 : 2명
   - 동     : 8명(동별 1명)

□ 변  경 : 전부서 토요민원상황실 운영폐지(구본청, 보건소, 동 포함)

□ 시행일자 : 2003년 10월 25일(토) 부터

□ 민원처리
   -
구본청 : 당직실에서 민원 접수만 하고 처리는 월요일에 함
   - 보건소, 동 : 당직근무자(재택근무) 민원안내
 
 

 


우리구에서는 토요일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근무합니다.

 


※ 문  의 : 052)219-7231(울산광역시북구 총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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