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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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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 월1회
4번째 휴무일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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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청 : 6명(지방세과, 민원봉사과, 허가과 각 2명)
- 보건소 : 2명
- 동 : 8명(동별
1명)
□ 변
경 : 전부서
토요민원상황실 운영폐지(구본청, 보건소, 동 포함)
□ 시행일자
: 2003년
10월 25일(토) 부터
□ 민원처리
- 구본청 : 당직실에서 민원 접수만 하고 처리는
월요일에 함
- 보건소, 동 : 당직근무자(재택근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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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토요일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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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052)219-7231(울산광역시북구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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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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