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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1-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는 영업신고일(업무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로부터 1년마다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21. 11. 25.(목) ~ 11. 26.(금)

    - 신규교육 : 2021. 11. 25.(목) ~ 11. 26.(금), 16시간

    - 보수교육 : 2021. 11. 25.(목), 8시간

 ○ 신청기간 : 2021. 11. 8.(월) ~ 11. 19.(금)

 ○ 교육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신청방법 : 첨부파일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대 상  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 및 종사자 중 교육신청기간 내 교육신청 접수자

 ○ 교 육  비 : 신규교육 26,000원/인, 보수교육 22,000원/인

 ○ 문 의  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44-55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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