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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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21-10-13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울산 소재 관광사업체 나. 지원기준 : ’20.12.31.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 포함) ※ 단, 기준일 이후 폐업 및 신규 등록 사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 다. 지원규모 : 업체 당 최대 200만원 정도 라. 접수기간 : ‘21. 10. 12.(화) ~ 10. 29.(금) ※ 지급시기 : 11월 중 마. 신청방법 : 울산관광협회(방문 또는 우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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