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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방법 안내
작성자 주민소통담당관 작성일 2021-09-28

□ 목적 :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후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함

 

□ 대상 :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전사자의 친·외가 8촌이내의 유가족)

 

□ 절차

 증빙자료 구비 ▶

DNA 시료채취(방문) ▶

DNA 시료/증빙자료 송부 ▶

후속조치

 · 전사자 제적등본(행정복지센터)

 · 유족증, 보훈자료(보훈처)

 · 병적자료(육본민원실)

  · 채취기관 방문

    - 보건소(지소), 군병원

    - 병무청, 군부대(예비군동대)

 · 상담/시료채취

    - 전사자카드작성, 시료 채취

 · 해당 채취 기관 → 국유단

 · 우체국, CJ대한통운 택배(착불)

 · 유가족 DNA시료 채취정보 등록

 · 전사자 유해 유전자 DB 비교분석

 · 검사결과 안내서신 발송

   ( 연 1회/국유단 → 유가족)

□ 준비사항(혜택)

 구비 서류 준비

 혜 택

 1. 사전 증빙서류 준비

    -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 증명서 등 (택 1)

 2. 유가족 연락처, 주소 변경 시 국유단 전화 → 변경 요청

 1. DNA 제공 시 기념품/포상금 지급

    - 채취 시(1만원 상당), 유가족 인정 시(10만원)

    - 신원확인 시(1,000만원 이하)

 2. 보건소, 군 병원 : 무료 건강검진 제공

 

□ 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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