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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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 작성일 | 2021-09-28 | ||||||||||||
□ 목적 :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후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함
□ 대상 :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전사자의 친·외가 8촌이내의 유가족)
□ 절차
□ 준비사항(혜택)
□ 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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