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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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작성일 | 2021-09-16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 및 신고 기간(9. 18. ~ 11. 17.)'을 운영합니다. 아 래 - 가. URL : https://www.epeople.go.kr 나. 경로 1) 적극행정 국민신청 : 국민신문고 누리집 > 민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 > 적극행정 신청 2) 소극행정 (재)신고 : 국민신문고 누리집 > 민원 >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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