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방역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및 관련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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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9-09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미용업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수칙 및 관련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된 방역수칙 적용 기간 : 2021.9.13.(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및 출입자 증상확인 ▷ 8㎡당 1명 인원제한 등 ▷ (추가수칙) 영업장 내 식사시 1명씩 교대로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음식물 섭취시 대화 '자제') ▷ (추가수칙)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추가수칙) 예약제 운영(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 ▷ (추가수칙) 일일점검표에 따라 매일 자체 점검 실시 (붙임 '점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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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