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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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1-08-31 |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1호, 제2호에 의거 보상금을 공탁하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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