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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8-24

1. 근거법령

 -식품위생법22(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

 

2.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1. 8. 26.() ~ ‘21. 8. 31.()(4일간)

 - 평가업소 : 11개소(신규 1, 정기 10)

       *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시작 한지 1년 이상 경과 업체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해당 업체

 - 평 가 자 : 1개반 2[담당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 평가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3개 분야 120항목 총200

평가항목

항목수

배점

평가내용

120

200

기본조사

45

-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식품의 종류, 생산능력 등

기본관리 평가

47

114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우수관리 평가

28

86

법령의 기준대비 우수 시설 및 품질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3. 평가등급 분류 및 결과조치

평가등급

평가점수

구분

자율관리업소

151~200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일반관리업소

90~150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점관리업소

0~89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 관리

 - 자율관리업소 : 평가일부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융자우선 지원 등

 - 일반관리업소 :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소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 첨부 : 위생관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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