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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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8-24 | ||||||||||||||||||||||||||||||||
1.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및「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
2.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1. 8. 26.(목) ~ ‘21. 8. 31.(화)(4일간) - 평가업소 : 11개소(신규 1, 정기 10) *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시작 한지 1년 이상 경과 업체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해당 업체 - 평 가 자 : 1개반 2명[담당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 평가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3개 분야 120항목 총200점
3. 평가등급 분류 및 결과조치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 관리 - 자율관리업소 : 평가일부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융자우선 지원 등 - 일반관리업소 : 출입ㆍ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소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 첨부 : 위생관리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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